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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
주거비 지원 · 국토교통부 · LH검증완료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꼭 챙기세요💰 월 최대 약 70만원 (임차급여)

저소득 가구에 월세(임차급여)를 직접 지원. 임차가구 지역별 월 최대 약 37만~70만원, 자가는 수선비.

💡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, '자식이 있어도' 내 소득만 보고 준다. 중위 48% 이하면 월세의 상당액을 나라가 대신 낸다.

광고가 말하는 것

기초수급은 받기 너무 까다롭고 부모·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.

실제 메커니즘

소득인정액(소득+재산환산)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면 대상(2026년, 4인 약 월 311만원).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 가구 소득·재산만 본다. 임차가구는 지역(1~4급지)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(2026년 1급지 등 최대 약 70만원, 일반적으로 월 약 37만원~).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(최대 1601만원)를 보수로 지원.

함정

이득 보는 사람

  • ·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저소득 임차가구
  • · 부양의무자 때문에 그동안 신청 못 했던 가구
  • · 고령·한부모 등 취약 임차가구

비추 대상

  • · 소득·재산이 중위 48% 초과 가구
  • · 청년월세 등 중복 불가 지원을 이미 받는 사람

검증 점수 (rubric)

10 /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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