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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 아끼기·협상

👍 챙길 만해요💰 수십만원 절감 가능

법정 요율은 '상한'일 뿐. 상한선 안에서 협의 가능하고, 월세 환산식·구간을 알면 수십만원 아낀다.

💡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수수료는 '법정 금액'이 아니라 '상한 금액'이다. 모르면 상한, 알면 협상 — 그 차이가 수십만원.

광고가 말하는 것

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라 깎을 수 없다.

실제 메커니즘

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'상한요율'이 정해져 있고,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는 것이 법 구조다(상한은 최대치). 매매는 6억 미만 0.4~0.5%, 6~9억 0.4%, 9억 이상 0.5~0.9% 협의. 임대차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×100), 단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×70으로 계산해 구간이 낮아진다.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일부 다를 수 있어 지역 부동산포털에서 확인.

함정

이득 보는 사람

  • · 전월세·매매 거래 당사자 전원
  • · 월세·반전세 계약자(환산식으로 구간 낮추기 가능)
  • · 처음 집 구하는 사람

비추 대상

검증 점수 (rubric)

12 / 12
공식 페이지에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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