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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 아끼기·협상
👍 챙길 만해요💰 수십만원 절감 가능
법정 요율은 '상한'일 뿐. 상한선 안에서 협의 가능하고, 월세 환산식·구간을 알면 수십만원 아낀다.
💡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수수료는 '법정 금액'이 아니라 '상한 금액'이다. 모르면 상한, 알면 협상 — 그 차이가 수십만원.
광고가 말하는 것
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라 깎을 수 없다.
실제 메커니즘
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'상한요율'이 정해져 있고,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는 것이 법 구조다(상한은 최대치). 매매는 6억 미만 0.4~0.5%, 6~9억 0.4%, 9억 이상 0.5~0.9% 협의. 임대차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×100), 단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×70으로 계산해 구간이 낮아진다.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일부 다를 수 있어 지역 부동산포털에서 확인.
⚠ 함정
- •'법정 수수료'라며 상한 그대로 청구하는 게 가장 흔한 수법 — 상한은 최대치이지 정가가 아님
- •월세 환산식(보증금+월세×100)을 모르면 구간을 부풀려 더 청구당할 수 있음(5천만원 미만은 ×70 적용)
- •구간 경계 금액(예: 6억·9억) 바로 위에서 요율이 점프하므로, 경계 근처 거래는 요율 적용을 직접 따져봐야 함
✓ 이득 보는 사람
- · 전월세·매매 거래 당사자 전원
- · 월세·반전세 계약자(환산식으로 구간 낮추기 가능)
- · 처음 집 구하는 사람
✗ 비추 대상
- —
검증 점수 (rubric)
12 / 12
- 실질 현금 절감포인트·조건부는 낮게, 실제 현금일수록 높게
- 조건 난이도실적·약정·대상제한이 없을수록 높게
- 함정 없음자동 원복·제외대상·숨은 비용이 없을수록 높게
- 대상 명확성이득/비추 대상을 분명히 쓸 수 있는가
- 유효성마감·소진 전인가
- 접근성신청이 현실적인가, 디지털 약자도 가능한가
yaho는 이 링크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(제휴 아님).